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연예인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로 강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5월 2일부터 최근까지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휴대폰과 미니캠코터로 화장실 내 여성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부경찰서도 이날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일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영상물을 게시, 유포한 혐의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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