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의 긴급체포 후 영장기각률은 전국서 두번째로 높아 긴급체포 남용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경찰청이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 평균이 2010년 16.4%, 2011년 16.2%, 지난 6월기준 17.4%로 증가세다.
전국의 지방청 가운데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청으로 29.0%로 나타났다.
두번째가 대전청 23.1%, 대구청 22.4%, 광주청 22.2%, 전북청 21.9% 등 순으로 조사됐다.
상위 5개 지방청은 경찰에 긴급체포된 10명 중 2명이상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셈이다.
대전경찰은 올해 108건을 긴급체포해 91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불청구 11건, 판사기각 10건 등 21건이 미발부됐다.
지난 3년간 영장 미발부율도 2010년 18.7%, 지난해 19.1%, 지난 6월기준 23.1%로 전국평균을 넘어섰다.
긴급체포는 검사나 사법경찰이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때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 승인 후 체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유승우 의원은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나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혐의가 없거나 가벼운 범죄임에도 긴급체포를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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