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로열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데다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맹점포를 늘리는데 치중하고, 가맹점주 역시 로열티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 로열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표사용 권리, 상품 제조, 매장 운영, 고객 응대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 제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기업은 36.2%, 부과하지 않는 기업은 63.8%로 나타났다.
로열티는 부과하지 않는 기업 중 91.3%는 향후에도 로열티 부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8.7%는 향후에 로열티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답했다.
해외의 경우 지적재산의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부과하는 업체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정된 수익기반인 로열티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가맹본부들이 가맹점포 수를 늘리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가맹점주 역시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로열티에 대한 거부감이 커 로열티 제도의 도입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로열티를 부과하는 기업의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가맹본부가 50.0%로 절반을 차지했고, 판매업 35.1%, 외식업 30.4%로 나타났다.
로열티 부과 방식은 72.4%가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고정 로열티 방식'(Fixed royalty)으로 월 평균 38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26.7%는 매출 대비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로 월 평균 가맹점 매출액의 5.3%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열티 납부에 대한 가맹점 지원은 가맹사업자 교육 및 훈련이 24.8%로 가장 높았고, 슈퍼바이징(운영 및 판매지원)이 24.4%, 광고 및 판매촉진 17.9%,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 15.9%, 기술 원조 15.3% 등의 순이었다.
로열티 제도의 장점으로는 수익의 안정성 42.6%, 가맹점에 대한 지원 강화 38.4%, 기술 및 노하우 개발 여력 증대 14.6%, 가맹점과의 분쟁 감소 1.8%, 소비자 신뢰 증대 1.6%, 기타 1.0% 등이었다.
단점으로는 가맹점 지원 비용 증대가 28.5%로 가장 높았고, 가맹점 요구사항 증가 27.6%,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 24.5%, 가맹점의 수입 실태파악 어려움 19.4% 등을 지적했다.
로열티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26.6%가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가맹점주의 인정을 꼽았고, 적정 로열티 기준 제시 20.6%, 법 제도상의 명확한 근거 마련 19.9%,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비용구조 투명성 확보 14.5%, 가맹계약 기간의 장기화 11.2%, 로열티 부과할 수 있는 자격요건 마련 7.2% 등이 제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로열티 제도는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난립을 차단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가맹본부는 로열티 제도를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상품 개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재원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로열티 제도의 혜택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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