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는 입학을 취소하고,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서류 검증 절차도 강화하며 특히 내국인 비율(학년별 정원의 30% 이내)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는 정원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안)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외국인학교가 있는 전국 13개 시ㆍ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51개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입학업무처리절차, 학부모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 등이다.
학교규칙과 예결산 현황 등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이 경우 해당 학교는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내국인비율 30%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축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무엇보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총정원이 아닌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하고, 학년별 정원이 설정되지 않은 학교는 학년별 정원을 학교규칙에 기재 후 시ㆍ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외국인학교들은 입학서류로 외국인등록증(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6학기 이상의 해외학교재학 또는 성적증명서(내국인 학생의 경우)등을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시ㆍ도교육청이 자체 연간 감사계획 등에 외국인학교를 포함해 내외국인 입학현황과 정보공시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한다.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학교에 부담하는 비용 일체를 공시하도록 해 학교 회계의 투명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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