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감면 반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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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감면 반짝효과?

정부 활성화정책 일시적 대안 우려… 일부 악성매물은 소진

  • 승인 2012-10-03 16:35
  • 신문게재 2012-10-04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등 세제 감면 조치가 거래 활성화보다는 악성 매물 소진과 일시적 효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부동산업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 매입 시 9억원 이하의 1주택 취득세 경감률을 50%에서 75%로 상향 적용키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는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부 악성 매물을 소진시킬 뿐 아니라 연말까지 일시적인 거래 증가 현상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에서 이미 분양된 일부 아파트에서는 미분양 소진이 정체된 가운데 비선호 미분양 물량에 감세 효과를 올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알리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 지역민은 “올 연말까지 많은 수의 미분양 아파트 업체들이 적체 물량 소진을 위해 너도 나도 세제 혜택만을 강조할 것 같다”며 “일부 재매각이 쉽지 않은 물량 역시 이번 세제 혜택으로 수요자들 앞에 얼굴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연말까지만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전ㆍ충남지역 주택거래현황을 보더라도 대전의 경우, 지난해 9월 3919건에서 10월 4102건, 11월 4493건, 12월 7086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올 들어 1월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3608건으로 주택 거래가 반토막이 났다.

충남에서도 지난해 9월 5255건, 10월 4932건, 11월 5380건, 12월 7308건으로 12월까지 거래가 늘었다. 이후 지난 1월에는 3212건으로 주택거래가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역 부동업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도 정부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냐”고 따졌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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