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정책을 시행한 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간다. 또한, 길거리를 포함한 버스정류장이나 학교주변 차도 등으로 그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전은 아직 정책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점차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대전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의식을 가지고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자제해 준다면 좀 더 나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지윤ㆍ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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