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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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 시급

10년 이상 아파트 시설개선 지원비 세대수 적을수록 자부담 커 '부담'

  • 승인 2012-10-02 13:33
  • 신문게재 2012-10-03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천안시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부담비율 등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천안지역 내 신축 후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174곳으로 현재까지 141곳에 대해 주요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했으며 남은 지원대상도 불과 33곳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시 전체 아파트단지가 모두 229곳인 점을 고려, 지원범위를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지원토록 개정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 조례는 지원금에 대한 자부담률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체감률도 낮아 손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설비 30%를 자부담한다는 조건으로 30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있다.

올해 역시 시는 10년 이상 된 12개 아파트단지에 3억원을 지원했지만, 지원 체감률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일수록 낮다. 세대별 자부담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실제 1038세대가 거주하는 두정동 D아파트의 경우 3850여만원 상당의 폐쇄회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시로부터 2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자부담은 1150여만원으로 세대당 1만1000원꼴 밖에 부담되지 않았다.

반면 290세대인 목천 S아파트는 3850여만원 상당의 주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벌이면서 시로부터 2700만원을 지원받았고 각 세대는 3만7000원상당씩 부담을 져야 했다.

똑같은 공적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가계부담이 늘자 불만 또한 높아지고 있어 관련조례 개정 필요에 힘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시설비 이외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탄소배출 최소화 사업, 공공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범위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황천순 천안시의원은 “현행 특별한 가산점 제도가 없어 정부나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아파트단지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 동기를 유발할 필요성도 있다”며 “일부 타 지자체는 이미 조례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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