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의장 김병규)는 2일 제168회 임시회를 개원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분 추경안을 심의하고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심의에 부쳐진 조례안을 보면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대표발의 서명석 의원)'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김택우 의원)'에서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주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토론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과 제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밖에도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과 대규모점포 등에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는 개정 조례안이 심의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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