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사망ㆍ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 부분을 신설해 화재 사고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시설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인 경우에는 보험료 10%를 할인해 주는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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