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실 광고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보험 상품인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광고도 효과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이유는 아직도 동네 약장수의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일까?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동네 약장수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약 광고처럼 보험 상품들은 한결같이 보장내용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처럼 적은 돈을 내고 그토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라는 것이 그만그만하다. 약간 변형을 하고 조금 혜택을 늘려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해 같은 광고뿐 아니라 보험에 관한 한 보험모집인의 끈질김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한다. 사돈의 팔촌의 팔촌 정도만 되어도 보험모집인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내용에 대해 설명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건성으로 듣다보면 어느덧 보험모집인의 말솜씨에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고 보험의 보장내용에 솔깃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때에 문제가 생긴다. 사실 보험모집인들이 보장내용에 대해 과장하다보면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고의적으로 숨기기도 한다. 그래서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가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보험모집인의 놀라운 말솜씨에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보험가입을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보장내용에 대해 듣다보니 실제 보장되지도 않는 것을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래서 법은 이처럼 멋모르고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 후회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험가입 후 15일 이내에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리고 보장되지 않은 내용을 보장된 것으로 알았을 때에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다. 이것은 보험가입자도 자신의 지병이나 예전의 치료경험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예전의 병력을 알려주지 않으면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가입당시에 작성하는 질문지에 대하여 곰곰이 잘 생각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때로 보험모집인은 오로지 보험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건성으로 질문지에 기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실 보험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험이란 원래 수학적 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때에 듣는 놀라운 보험혜택은 복권당첨과 그다지 먼 사이는 아닌 것이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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