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졸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범죄 사실을 빨리 제대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성폭력 비위 유형도 성폭력 범죄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일반 공무원보다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위가 있는 경우, 기존의 '파면ㆍ해임'에서 '파면'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ㆍ해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강등ㆍ정직'으로 징계가 강화된다.
성매매와 성희롱,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해 훈ㆍ포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낮춰줄 수 없게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이 의결한 징계가 공립학교 교원 사례보다 가볍다고 인정되면 교과부나 교육청이 재단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학교 관리자에 의한 성추행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를 4대 비위(금품, 향응 수수, 상습폭행 및 성폭행, 성적조작)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장 중임 심사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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