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안 통과, '12억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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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안 통과, '12억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국회 행안위 개정안 통과… 교과위 국감증인 채택놓고 파행도

  • 승인 2012-09-26 18:01
  • 신문게재 2012-09-27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취득세 감면안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거래하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 또,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안은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인하(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하는 내용이었으나, 민주통합당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해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한해 현행 취득세율 4%를 3%로 낮추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야는 또 법 개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MBC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사장과 정 노조위원장을 다음달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정수장학회 문제를 둘러싼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19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이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작 50여분 만에 정회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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