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원고갈에 대비할 뿐더러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2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해왔다. 2009년 15%에 그쳤던 에너지 절감률은 2010년 20%, 이달 30%, 2017년 60%, 2025년 100%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LED조명기구 사용 의무화,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에너지절감률 평가기준을 단위세대에서 단지전체 평균값으로 변경하는 등의 에너지 절감률 평가기준 개선, 콘센트소비전력량은 전력사용량에서 제외하는 전력사용량 재정의,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접한 주택의 형태에 대한 에너지 절감률 계산방법 개선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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