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노출과 선정적인 장면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표준어와 바른 표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해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의 언어심의를 강화했다.
방통심의위가 규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붉어진 KBS 드라마 '차칸남자'의 제목 논란과 미성년 아이돌의 과도한 노출, 선정적인 안무와 무관하지 않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性)을 보호하고,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며 “성을 상품화하거나 어린 연예인의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규제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규정 개정이 확정될 경우 방송사들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아이돌에 대한 자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통심의위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벌일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규정을 어길 경우 '경고' '주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작년 8월 미성년자이던 가수 현아의 안무에 대해 권고를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에는 출연자인 가수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고 안무가 시청자인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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