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ㆍ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1~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었다.
다만,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재당첨 제한이 무의미해져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한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어 이번 조치로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된 셈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현행대로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25일부터는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가 넓은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3개월 뒤부터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1년이 지나야만 청약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해 25일 이전에 이미 증액을 한 사람도 3개월이 지나면 넓은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특별공급 대상과 방법 등의 기준을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부터 보금자리주택의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ㆍ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공공ㆍ민간 공동사업 시행자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이 공급하는 주택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해야 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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