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밭대, 한남대, 목원대 등 대전지역 주요 대학 규정에 따르면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임용 자격을 학사 이상 소지자 이상 이외 특별한 자격이 인정될 경우, 학력자격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밭대는 전임교원 임용에도 특별채용에 한해서는 '학력 및 연구실적을 주지 않는다'고 전임교원신규채용업무 지침 제3조에 명시하고 있다.
특별채용은 학문적 업적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인정되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이 뚜렷한 인사 가운데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채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한남대는 겸임교수 채용시 '예체능계열과 특수분야에 한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인정될 경우 학력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고 2003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목원대도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 임용자격을 '연령, 직위, 경력 등을 참작해 조정할 수 있다'고 경력중심으로 학력제한을 완화시켰다.
반면, 충남대는 겸임교원 자격조차도 학사 이상 또는 국가 인정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다.
충남대 내부에서도 겸임교원 자격을 학사이상 또는 국가 인정자격증 소지자 이외 전문성과 현장중심으로 개정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부서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A 교수는 “현 정부들어와 마이스터고출신 우대, 산학연전담교수 대거 채용 등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사회추세속에서 충남대만 흐름을 역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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