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ㆍ도의 정비사업 실무부서장 및 업무담당자가 주축이 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처음 실시한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이틀동안 인천에서 열렸으며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도 관계자들이 모여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고 정비사업 우수정책(사례)발표와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 안건 등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실무협의회는 6건에 대한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비사업 매몰비용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주택재개발사업의 전체 세대수 대비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역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의 지방이양을 요구했다.
이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지방소비세 포함 요구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시 투ㆍ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비촉진지구 신규 지정시 주민동의(토지율 포함) 3분의2 이상 사전 동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실질적인 국비 지원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에 제외 등을 요구했다.
실무협의회는 앞으로 실무협의회 안건을 중앙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법령개정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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