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에 사는 김 모(57)씨는 금산읍 양지리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대해 개간허가를 신청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행정기관이 통보한 불허가 처분 사유는 자연경관 훼손, 우량산림 보존, 산림훼손에 따른 산사태 우려 세 가지다. 하지만 김씨는 이런 불허가 처분사유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처분이라며 소송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가 인삼농사를 짓겠다고 개간허가를 신청한 임야는 금산읍 양지리 산67-6으로 규모는 4960㎡.
당초 김씨는 지난해 6월 금산군에 개간허가 신청을 했다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허가신청을 자진 취소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먼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법 절차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받고 허가서류를 보완하느라 1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했다. 이렇게 준비해 다시 지난 7월 허가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또 다시 개간 대상지 선정 부적합으로 최종 통보받았다.
김씨는 이에 대해 “하라는 대로 다해줬다.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산사태 난다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며 “공장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꾼이 농사짓겠다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사유는 말 같지도 않다”며 “너무 억울하다. 행정기관이 무소신 무책임으로 일관한 결과다. 반드시 소송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분개했다.
사실 김씨가 개간허가를 신청한 임야는 완만한 구릉지 임야로 허가에는 별반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토목설계 전문가 P씨는 “허가신청지는 마을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완만한 산지로 평균 경사도 10.8도로 허가기준 25도에 충분하다. 산림전문가가 조사한 입목축적도 허기기준 이내로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우량한 산림과 산사태 우려에 대해서도 “대상지 임야는 외송 등 잡목으로 이루어져 보존 가치가 낮고 산사태 등 우려는 전문가의 객관적이 판단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불허가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결국 불허가 사유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되는 민원에 등 떠밀린 행정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개간허가는 법과 지침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허가 신청지는 우량산림으로 판단되고 토사유출 재해위험도 있어 최종 부적합 통보했다”고 말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허가신청인은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무소신 행정기관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뭍게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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