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위반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2012년 6월 말 현재 1만300곳을 점검한 결과 2624곳(25.5%)에서 263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 해 평균 543건, 한 달 평균 49건이다. 2008년 211건, 2009년 742건, 2010년 527건, 2011년 687건, 올해 6월까지 457건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는 308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111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미신고가 98건으로 가장 많고, 수강료 초과징수 1곳, 변경 미신고 8건, 기타 4건 등이다.
충남에서는 1140곳 중 118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미신고 48곳, 수강료 초과징수 2곳, 변경 미신고 53곳, 기타 15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72건(21.7%)으로 가장 많고, 서울 405건(15.4%), 인천 260건(9.9%), 경남 231건(8.8%), 부산 184건(6.9%), 대구 173건(6.6%) 등의 순이다.
개인과외는 교습자가 학생의 집을 찾아가고, 공부방은 아파트나 빌라나 개인주택 등으로 학생을 부른다는 점이 다르다.
학생 수만 놓고 보면 공부방은 9명 이하로 교습소와 비슷하지만 가르치는 과목 수에 제한이 없다. 교습소는 1명이 1과목만 가르쳐야 한다.
학원 및 교습소와 달리, 공부방은 운영 시간제한이 없고, 인쇄물 또는 인터넷 광고에 교습비용을 표시할 의무도 없다.
김태원 의원은 “학원법 등 관계법에 공부방을 정의하고, 공부방을 개인과외교습자로 포함해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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