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 등 60여편을 게시ㆍ유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음란물을 게시해 80여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둔산경찰서도 이날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B(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최근까지 서구 월평동에 성인전용 PC방을 운영하며 음란물 1만3000여편을 상영한 혐의다.
B씨는 시간당 6000원의 요금을 받아 1년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