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하게 많아 비정상적인 수급불균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상당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업체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불법 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동반 부실화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챙겨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 및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별(반장:담당과장)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기술인 협회 지원 인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키로 했다.
시·도별 실태조사반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연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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