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는 다음달 1일까지 '각종 재난ㆍ사고 예방', '성수기 물가안정', '어려운 이웃지원', '귀성객 교통편의', '주민생활 안정' 분야 등 7개 분야 22개 항목을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해 신속한 재난종합상황 및 수습체계를 확립하고 대형매장과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물과 전기ㆍ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하기로 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