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제1형사부ㆍ재판장 이화용)는 김근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김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죄도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56)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전 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립 등으로 선거에 영향 미쳤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김 의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섭ㆍ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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