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후 허위신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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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후 허위신고 철퇴

878명 적발 과태료 30억 부과 국토해양부, 올 1분기 자체 및 지자체 조사 통해

  • 승인 2012-09-19 16:21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1.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는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실제로는 2억원에 매매했으나 1억4000만원에 거래한 것 처럼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 B씨는 충북 충주시 소재 임야를 8억원에 팔고 중개업자에게 부탁해 5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자체 조사결과 허위 신고한 B씨에게는 400만원, 중개업자에는 4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을 거래한 뒤 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878명(474건)이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 적발돼 3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한 474건(878명)을 적발하고 30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69건(13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41건(83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 329건(600명) ▲계약일 등 허위신고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40건을 적발해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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