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감면대상 범위는 도청이전에 따른 행정기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하는 기관 등과 함께 이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구로 고시된 '내포신도시'로 한다.
취득세 경감률은 세종시에 적용됐던 기준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 85~102㎡는 75%, 102~135㎡는 62.5% 경감한다는 내용이다. 감면기간은 오는 2014년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연말 내포신도시로의 도청이전에 따라 신도시의 초기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 이주 및 정착지원 필요성 제기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분석ㆍ평가 결과와 세종시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중이다.
이번 도세감면 조례안은 향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상정 및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도청과 함께 이전하는 21개 기관ㆍ단체 종사자가 내포신도시 내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1인당 평균 도세 감면액은 45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도세 감면은 내포신도시 초기 이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안정화 및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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