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학술용역' 활용 특단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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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학술용역' 활용 특단처방

대전시의회 관리 조례안 통과… 정책실명제 등 투명성도 부여

  • 승인 2012-09-18 18:23
  • 신문게재 2012-09-19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시가 활용 못하고 사장되는 학술용역에 대한 특단의 처방을 내놨다. 하지만 오랜 관행상 활용되지 않았던 학술 용역이 조례 설치를 통해 효과를 볼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달 27일 대전시의회 황경식의원 대표발의로 '대전시 용역관리 조례안' 설치를 상정했고, 18일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을 놓고 활용방안이나 필요성 등의 문제로 의회는 물론 시 본청 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아왔었다.

염홍철 대전시장 역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말고 직접 일할 것을 주문하는 등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시 용역관리는 훈령으로만 존재해왔으나 이번 조례안 설치로 용역 관리에 대한 '강제성'이 다소 부여됐다. 용역관리 조례안에는 앞으로 학술용역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도록 했고, 용역발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했다.

또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학술용역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이나 조례로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된 사안을 제외하고 용역결과는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용역 활용사항도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올해 시가 외부 기관에 의뢰한 용역 내용은 모두 297건이었고, 금액은 26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0년에는 169건에 210억원, 2011년은 156건 208억원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 용역비를 소요하고 있다.

수백억원의 용역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담당자 책상에서 사장 되거나 같은 사업에 대해 4~5차례씩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간 때우기용 용역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더욱이 용역 결과를 본청 내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이 없어 용역 실시 심사는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체계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선희 기획관은 “시의회는 물론 시 본청 내에서도 용역 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용역 시행이 더욱 신중해지고 활용역시 더욱 체계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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