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층간소음의 정의 및 영향, 피해자의 경향, 법적기준, 분석결과, 대처방법(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대해 소개한다.
소음 측정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바닥 두께 진단 및 실생활 소음을 직접 측정할 예정이다.
또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자치관리규약(안)'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약 제정을 유도하는 등 자율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층간소음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1~2건씩 꾸준히 상담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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