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을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합격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당시 교장과 3학년 부장, 담임교사 등에게는 정직을 포함한 해임과 파면, 감봉 등의 중징계를 재단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담임교사는 소문을 통해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학생인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대학입학 추천서를 써줬다.
해당 학교장은 가해학생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본인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사 몇 명만 알고 있게끔 비밀로 하고, 정작 학생의 진로지도에 책임이 있는 3학년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교사 추천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결재과정이 없어 성폭행 가해자였던 이 학생을 걸러내지 못했다.
허위 사실도 속속 드러났다.
성폭행 가담 사실로 정ㆍ부반장 선출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학급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해당 학생을 2011학년도 3학년 반장으로 임명했고,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8개의 교내ㆍ외의 표창을 수여했다.
또 이 학생이 법원 심리참여를 위한 조퇴 사실을 학생부에 등재하지 않았고, 사회봉사 등을 위해 8일간 오후에 조퇴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담임교사나 교과별 교사들은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몰랐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때 1일이 8시간인데도 2~6시간의 활동을 1일로 인정하는 등 학생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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