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영유아 보육료 국비 지원에 잠정 합의한 반면, 지방소비세 인상, 취득세 감면분 보전, 온라인복권 수수료 분쟁소송 적립금 잔액 배분 등 해결할 현안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9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을 결정하고,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키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약 8조원가량 감소한데 따른 보존대책으로 마련됐다. 초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내년까지 세율 인상이 유예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지방세정협의회(회장 오일교 충남도 세정과장)는 지난 5월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내년부터 20%로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선 정부가 약속한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조속히 이양해야만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복권 수수료 분쟁소송 적립금 잔액에 대한 시·도 배분 문제도 해결할 과제다. 2004년 로또복권 도입에 따라 1995년부터 발행된 자치복권 발행이 중단됐고, 정부와 복권 판매 사업자 간 수수료 분쟁이 발생하자 패소를 대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7832억원을 적립했다. 하지만, 일부 승소로 인해 5600억원(시도 338억원, 제주 338억원)에 달하는 잔여적립금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시·도에 배분되지 않고 있다.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전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라 9개월간 취득세 감면 조치로 전국 지자체들은 2조3300억원의 세수가 줄었고, 이중 2368억원은 보전받지 못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해 조속한 전액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보육료 국비지원 문제는 잠정 합의돼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3일 영유아 보육료 국비 지원과 관련, 정부가 4351억원을,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취득세 보전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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