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박준호씨 |
의사상 지원제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유가족에 대해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로 부여군이 지난 7월 18일 의사자 인정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신청을 한 결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쳐 확정됐다.
고 박준호 의사자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의사자 보상금 2억180만3000원과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의 지원을 받게 된다.
관계자는 “의사상자 인정신청은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직권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며 “의롭게 사망한 분의 유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사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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