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운전자 사이에 요금문제, 술 취해 욕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대리운전기사가 고의로 아파트 입구까지만 주차시켜 놓고 간 경우 운전자가 다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10m 안팎의 운전을 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돼 안타까운 실정이다.
2011년 1월 24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 내에서도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다. 도로가 아닌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내 또는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음주운전은 행정처분인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은 받지 않고 형사 처분인 벌금이나 징역형만을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상규ㆍ대전중부경찰서 중촌파출소 근무 경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