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부동산시장에 목숨 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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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부동산시장에 목숨 거는 정부

[경제칼럼]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승인 2012-09-16 13:41
  • 신문게재 2012-09-17 21면
  •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지난 10일 정부가 금년 들어 두 번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합리화와 개별소비세인하를 통한 소비 활성화, SOC 민간선투자와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부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촉진을 통한 지방경기 활성화, 주택거래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하는 대책은 취득세 양도세 감세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취득세율인 2%와 4%를 올해 말까지 이를 50% 낮추어 각각 취득가액의 1%, 2%로 낮추어 주택구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전국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000채 중 43%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대형 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수혜는 수도권의 부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연 말 안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어 자금력만 있다면 주택구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결국 부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대책으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간다.

과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이번 부동산세제 혜택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감세 지원은 오는 12월까지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래는 내년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1일에는 분양가상한제와 주택 전매 제한 폐지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나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일정 지역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적용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언젠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고 나중에 가서 분양가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택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우려만큼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 부동산관련 모든 규제를 푸는 조치는 향후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주택가격 자료에 의하면 최근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수도권은 올 들어 8월까지 1.6%하락하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는 2.6% 상승했다.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올 들어 0.2% 상승 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14%상승했다. 즉 이런 통계치를 감안한다면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본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는 유럽 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그동안 주택가격이 높다는 인식하에서 가격 하락가능성에 대한 우려, 신도시 등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에 계속적인 공급으로 미분양 아파트 발생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한 것이다. 경기가 좋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한 때 주택을 구입하라는 신호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를 보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목숨 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현 정부 들어 조그마한 대책을 포함하면 30번이나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처방을 계속 내놓으면 시장에서는 더욱 효과가 있는 처방을 원하게 된다. 근본적인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부동산심리가 지속적으로 살아나기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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