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는 13일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임해 상습강제추행한 혐의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2시 25분께 서구 복수동의 한 원룸에 침입해 B(여·21)씨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 여성의 집에 침입했지만 나머지 17차례는 주인에게 걸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충남대와 혜천대 대학가인 유성구 궁동과 서구 복수동 일원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적인 만족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해서 수사중이다.
조성수·강우성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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