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정부측은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에 대해 큰틀에서 합의했다”며 “정부가 4351억원을, 지자체가 2288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는데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는 부족분에 대해 2851억원(42.9%)을, 지자체가 3788억원(57.0%)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당초 부족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 자치단체들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체 부족분 6639억원(추정치) 가운데 4351억원(65.5%)을 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가 2288억원(34.4%)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은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은 165억원(추정)이고, 이 가운데 구비는 49억원이다. 시는 지난 6월 영·유아 보육비 시비 부담분 74억원, 5개 자치구는 31억원을 추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료 지원금이 바닥날 처지였다.
시는 부족분 165억원의 34.4%에 해당하는 56억여원(구비 부담분 포함)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15개 시·군 총 보육료 예산 2408억원 중 부족분은 353억원이며, 도는 합의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자치단체들은 이날 잠정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갈 전망이다.
0~2세 무상보육 추진이후 대전지역은 보육시설 이용자가 4개월만에 8000여명이상 증가하면서 보육료 지원 부족분이 급증했다.
하지만 자치단체간 의견이 상충될 수 있고, 서울시 등 일부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합의점 도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전액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차원에서 65% 이상 부담해주는 부분에 대해 일단은 수용하고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차원의 논의를 거쳐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ㆍ박태구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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