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 부문의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켜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다.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보전과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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