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성노인전문병원에서 진료 및 신규 의약품 구매요청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A씨는 2008년 3월께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직원 B씨로부터 의약품의 구매 및 처방을 유지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191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관련 서류에 의약품 구매 청탁 대가인데도 마치 영문 의학논문을 번역해 준 대가인 것처럼 꾸며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적게는 76만원, 많게는 191만원 등 총 1462만원을 받아 용도 불명하게 사용했다.
감사원은 홍성노인전문병원장에게 인사 규정에 따라 A씨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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