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범죄 친고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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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성범죄 친고제 폐지 추진

성범죄근절특위 신상공개 대상 확대 등 5개법안 발의

  • 승인 2012-09-12 18:04
  • 신문게재 2012-09-13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성범죄를 친고죄 대상에서 빼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5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형법(성범죄친고죄 폐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도 벌금형으로 확대하고, 지번, 아파트 동ㆍ호수 등 상세주소도 공개하는 한편, ▲동종범죄 전과사실 추가 기입 ▲신상정보 제출기한 단축 ▲사진의 정확성 보완 ▲신상정보의 진위확인 강화 등도 포함됐다.

신상공개는 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16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된 것을 '모든 연령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고, 성범죄 친고죄도 폐지키로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고, 강간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행위 처벌규정도 추가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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