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을 쥐락펴락 수차례 반복하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세수 감소액에 대한 보전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현재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4%에서 2%로 각각 50%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가 세금이 아닌 지방의 주요 재원을 가지고 수차례 경기활성화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올 연말까지 취득세가 50% 감면되면 대전시는 300억원, 충남도 32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진행한 취득세 감면 조치에서도 전국 지자체들은 2조3294억원의 세수감소를 겪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액을 보전해줬지만, 대전시는 지난해 세수 감소액 895억원 중 190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충남도 역시 감소액 874억원 중 101억원을 못받았다.
또 정부가 2005년부터 다섯차례 한시적 취득세를 반복해 그때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감소에 따른 부침을 겪었다.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전 33%, 충남도 53.3%여서 취득세 감면은 지방재정 기둥이 흔들리는 셈이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임의로 취득세 감면을 발표해 후에 이를 지자체에 보전해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영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전대 행정학부 안성호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골격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중앙이 정하면 지방은 따라오라는 식의 정책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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