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율량사천구역은 201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후, 해당지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을 받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한편, 율량사천 정비구역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만3597㎡에 공동주택단지와 도로, 공원, 주차장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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