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시의원은 12일 시정자료를 통해 “천안시가 지난 4월 충남도로부터 5산단 부지 면적을 증대하는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받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대상이 됐지만, 이는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전면 무효와 감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폐기물 관련법은 연간 발생량이 2만t, 조성 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설 또는 증설하면 10년 이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당초 5산단에서 연간 1만 6757t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지 면적 변경에 따라 2만 6616t으로 기준을 넘어서자 산단 부지 3만9669㎡에 20만t의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설계를 변경, 분양까지 마쳤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과 전종한 시의원은 “학교보건법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매립장 예정부지로부터 80m 거리에 천남중학교가 있다”며 “시가 교육청과의 단 1차례의 협의도 없이 실정법을 무시하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위치를 선정했고 이미 민간업체에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까지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지난해 11월 매립시설의 신설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냈지만 이를 아는 주민이 없어 1건도 의견접수가 되지 않았다”며 “시의회조차 폐기물매립시설설치에 대한 주요변경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시의원은 “시가 주민의 대표기관마저 기만하고 시의원의 대의기능마저 무력화시켰다”며 “실정법을 어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계획을 전면 무효화 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인 K사는 지난 1월 시와 101억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오는 2014년부터 10년간 매립할 예정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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