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의장 김종성ㆍ사진)가 오는 18일부터 제190회 임시회를 개원하고 5건의 건의안과 12건의 조례안을 각각 처리한다.
24일까지 엿새간 이어질 임시회에서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한다.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한달에 1일에서 2일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제정 후 구청장이 구체적 휴무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은 24일 의회를 통과하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말이나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또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예방 조례를 통해 관공서와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이밖에도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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