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력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비상령이 내려지면서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인권침해 논란 일고있다. 하지만 불심검문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심검문 과정에서의 절차위반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을뿐, 그 이후에도 일선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은 근무 중 불심검문으로 수배자 및 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최근 강력범죄가 빈발하자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해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나 경찰에서는 불심검문시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불심검문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본다.
곽근영·대전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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