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형벌이란 원래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탈리오법칙'이라고 불리는 보복의 원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형벌을 이러한 보복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벌이란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에 충실 하는 것만으로 정당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날 형벌이란 개인적인 보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사회 방어적 측면, 즉 모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국가책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다. 이 점에 대해 여전히 탈리오법칙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때문에 사형제도 역시 이처럼 대립되는 견해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이론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사형제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가 더 많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등 112개국이며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 등 8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사형제 폐지가 가입조건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미테랑 대통령 때 일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율인 62%의 국민들이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테랑 대통령은 문화국가인 프랑스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하면서 “민주주의가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론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문민정부시절인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후 아직도 사형을 집행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계속하여 사형선고를 하였고 현재 58명이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어떤 이들을 말한다. 우리 모두는 사형수가 같다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실제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과연 우리의 삶과 같은 것일까? <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