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이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대전ㆍ충남본부와 협력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구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되는 지적측량 대상은 수해를 입은 서구 전 지역의 대지와 농지 등 모든 사유 토지로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둑이 유실돼 토사가 유입되어 논, 밭 경계가 불분명해진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등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서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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