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1070억 2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0억 3000만원, 지방교육세는 131억 3500만원이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08억9800만원, 토지분이 822억 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유성 도안신도시 등 신규아파트 과세대상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등이 상승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99억 8000만원(작년비 9.9%↑)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대덕구가 159억 8400만원(작년비 8.0%↑), 동구가 149억 500만원(작년비 5.2%↑), 서구가 354억 1700만원(작년비 4.6%↑), 중구가 168억 8100만원(작년비 4.5%↑)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나, 30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10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은행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으로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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