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적발건수 22건 중 9건(41%)이 설ㆍ추석 명절에 적발된 점에 주목한 조치다.
현장을 불시에 방문, 불공정 계약 등의 불법 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불응 시 관련 법에 따라 공정위 고발 등 강력 행정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현장 근로자들 생활이 여의치 않고 사기도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 내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