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세종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각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종=이민희 기자 photomin@ |
2010년 제정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다, 이날 제주특별자치시법에 준하고 특수성을 포함한 개정안 추진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공청회는 이춘희 민주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임종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국가지원과 상호협력체계 강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입법ㆍ조직ㆍ인사 특례, 자치재정 확보,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조기 확충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사항 확대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별 이양, 주민자치 특례 확대 마련,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활성화, 보통교부세의 법정교부율제 도입, 지방교육재정 특례기간 연장, 국가 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분 추가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불균형 해소, 자족성 강화 측면에서는 입주기관 세제혜택과 외국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도 담았다.
그동안 부각된 핵심과제 해소방안이 대부분 개정안에 포함됐다.
참석자들도 개정안 전반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지역 대학교수 30% 이상이 서울 출퇴근을 하는 현실에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러기 아빠처럼 해당 공무원 1인만 내려온다면 세종시도 마찬가지”라며 “강제 이주조항이 어렵다면 이주 인센티브라도 줘서 실질적인 도시로 키워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윤성채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는 “재정에 관한 특례법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잘 담겼지만, 비복지사업의 정부 지원율 및 특별교부세 상향 조정,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정부청사 건립 뿐”이라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전제로, 이번 대선이 세종시의 본래 취지를 확실히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복수 시기획조정실장은 “2030년 예정지 인구는 50만명, 외 지역 인구는 70만명이 될 것으로 보는 만큼, 앞으로 재정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라며 “하지만 현재 연간 예상 재정부족액 규모는 최대 4466억원에 이른다. 자주재원을 담보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