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 위약금 횡포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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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위약금 횡포 도 넘어

계약해지 소비자 분쟁 잇따라… 대전주부교실 “개별약정 확인해야”

  • 승인 2012-09-05 18:28
  • 신문게재 2012-09-06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해외여행 계약 해지시 여행업체와 소비자간 위약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업체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해 위약금을 청구한다지만, 소비자들은 여행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은 상황이다.

일부 여행업체는 소비자분쟁기준에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개별약정을 근거로 규정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5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을 위해 해외여행을 계약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하면서 여행업체와 분쟁으로 이어져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여행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횡포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행업체들은 계약서 작성시 소비자와 개별약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50대 주부 A씨는 딸의 신혼여행을 위해 여행업체에 360만원을 내고 계약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이 미뤄져 여행 취소에 따른 비용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여행 일주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여행업체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놔 대전주부교실에 상담을 의뢰했다.

대전주부교실 이향원 소비자국장은 “여행자 사유로 출발 7일 전 계약해지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후 해지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여행업체와 개별약정을 했을 경우 환급이 쉽지 않다”며 “해외여행 계약시 개별약정을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터무니없는 위약금 지급 기준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대 직장인 B씨도 여행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횡포에 분을 삭이지 못했다.

B씨는 “여름휴가를 해외에서 보내기 위해 여행업체에 100만원을 결제했지만 사정이 생겨 출발 28일 전에 해지를 통보했는데 업체는 위약금으로 여행요금의 30%를 요구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출발 20일 전 통보시 위약금으로 여행요금의 10%로 명시돼 있고, 업체와 개별약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모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분쟁기준에 해지에 따른 기간별 위약금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간과한 채 업체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여행업체 한 관계자는 “계약 해지시 업체의 손해도 불가피한 만큼 규정에 따른 위약금은 정당하다”며 “일부 업체의 몰지각한 횡포에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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