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1단계로 오는 16일까지 제조나 가공, 통신판매 등 유통업체의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지자체와 합동단속도 전개할 예정이며, 농관원 특별사업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 감시원을 투입해 부정유통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주요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등이다.또 갈비세트와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 인기있는 선물세트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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