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민은 이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 예방을 위해 구청에서 설치한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청 측은 자연적인 재해로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4일 피해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께 내린 호우로 서구 용촌동의 토마토 수경재배 비닐하우스 16동 가량이 침수됐다.
피해면적은 약 9000여㎡ 정도로 하우스가 모두 물에 잠기면서 농민들은 수확 중이던 토마토가 모두 뿌리 채 썩어 말라죽는 피해를 당했다.
또 재배 시설이 망가져 농민들은 당장 시설 보수를 하지 않고는 가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침수 원인을 놓고 피해 농민과 구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
농민들은 이번 침수 피해가 구청에서 설치한 배수펌프 시설의 미가동 및 오작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지난해 배수펌프 시설이 설치됐지만 정작 호우 당일 펌프가 가동되지 않았고, 뒤늦게 구청과 설비 업체 관계자가 나와 펌프를 가동시켰지만 오작동을 일으키며 침수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구청에서는 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의 역류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며, 배수펌프 작동 여부가 직접적인 침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피해 농가에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피해 농민인 전학병(51)씨는 “침수 피해를 막으려고 시설을 설치해 놓고는 정작 비가 오니 가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고, 가동 후에도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구청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보니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배수펌프 가동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시설로 그 가동 여부에 따라 침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침수 우려 시 자구적인 예방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해당 지역 침수 원인은 호우로 인한 하천의 역류에 의한 것으로 피해 사실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고 보상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청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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